뇌전증 치료제 ‘제비닉스정’ 등 2개 약제 1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실리마린’ ‘빌베리 건조엑스’ 등 재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 미흡으로 급여 제외

헬스케어입력 :2021/11/26 05:15

12월부터 뇌전증 치료제 ‘제비닉스정’ 등 2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환인제약 뇌전증 치료제 ‘제비닉스정’ 200밀리그램(396원), 800밀리그램(1천386원)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기면증 치료제 ‘와킥스필름코팅정’ 5밀리그램(979원), 20밀리그램(2천448원) 등 2개 약제 4개 품목에 대해 12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의결했다.

2개 약제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제비닉스정의 경우 연간 투약비용 약 30만원(비급여)에서 약 9만원(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 30%) 수준으로 환자부담이 경감된다. 와킥스필름코팅정도 연간 투약비용이 약 31만원(비급여)에서 약 3만원(산정특례 상병으로 본인부담 10%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사진=보건복지부)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1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실리마린’(간염, 간경변, 독성 간질환 등)과 ‘빌베리 건조엑스’(당뇨병성 망막질환, 야맹증) 성분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의 근거 미흡으로 급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기준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를 최초로 평가한 바 있다.

올해에는 주요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혼용되는 5개 성분(실리마린, 빌베리 건조엑스, 아보카도-소야, 포도씨‧포도엽 추출물 ‘비티스 비니페라’, 은행엽엑스)을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고, 주사제 허가 취하로 외국 급여현황 미충족인 은행엽엑스를 제외한 4개 성분을 최종 평가했다.

아보카도-소야 성분은 성인 무릎 골관절염 증상완화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나 대체 약제와 비교할 때 저가로 비용 효과성이 있음에 따라 조건부(1년 내 교과서, 임상 진료 지침에서 효과성 입증)로 급여를 유지키로 했다.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 성분은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의 보조요법 병용’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미흡함에 따라 급여 범위가 축소(혈액순환, 망막, 맥락막 순환 급여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및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12월1일부터 제비닉스정의 건강보험 신규적용, 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대상 성분의 급여 제외 및 급여범위 축소를 시행하고, 와킥스필름코팅정은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해 2022년 1월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