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여성기업인협회 전·현직 회장 고발 사건 무혐의 결론

경찰 15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운영 규정 더 정비할 것"

중기/스타트업입력 :2021/11/25 17:14

IT여성기업인협회 전·현직 회장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경찰이 15일자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협회는 25일 밝혔다.

앞서 IT여성기업인협회 전·현직 회장은 협회 자금을 횡령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발됐다. 이에 대해 협회는 "협회 산하 일부 지회 임원들이 협회 운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악의적으로 고발한 사건으로, 사건 관련 일체가 이번에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서 협회 전 현직 회장은 물론 협회 전체의 명예가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무혐의 결정에 대해 박유경 IT여성기업인협회장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그간 이번 사건으로 협회 명예훼손 및 이미지 추락은 물론 임회원사들이 받은 충격과 심적 고통이 매우 컸다. 다행히 혐의없음으로 밝혀져 협회 명예가 회복되고 임회원사들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협회는 앞으로도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되 운영상의 규정을 더욱 정비하고 조직을 안정화시켜 IT여성기업인협회가 IT분야의 여성기업인들과 여성과학자들이 성장하고 협력하는 데 진정한 도움이 되는 기구로 자리매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IT여성기업인협회는 2001년 정보기술(IT) 분야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