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월성1호기를 비롯해 원전 5기에 대한 원전감축 보상을 위한 '에너지전환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계획은 에너지전환을 위해 원전을 감축한 사업자가 적법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대상·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계획은 내달 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이행계획은 비용보전 대상사업을 사업자가 원전 감축을 위해 해당 발전사업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행정조치까지 완료한 사업이 대상이다.
비용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원전 총 7기 중 현재 비용보전 신청이 가능한 원전은 5기다. 2023년 12월까지 공사계획 인가기간이 연장된 신한울 3·4호기가 비용보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는 △대진(삼척) 1·2호기 △천지(영덕) 1·2호기 △월성(경주) 1호기 △신한울(울진) 3·4호기에 대해 비용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산업부는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과 직접 관계있는 비용을 원금 상당으로 보전하되 중복 보전을 방지하는 것으로 비용보전 원칙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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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원전은 △인·허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 △인·허가 취득 이후 지출한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에 대해 비용을 보전할 수 있다. 월성1호기는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과 물품구매 비용, 계속운전에 따른 법정부담비용 등을 비용 보전 범위에 포함한다.
각 원전별 구체적인 비용 보전 범위와 규모는 법률·회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 예산 심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