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열람·파기 의무 위반 5개 사업자에 과태료 1450만원

개인정보위, 시정조치 의결

컴퓨팅입력 :2021/11/24 14: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열람 또는 파기 의무를 위반한 5개 사업자에게 과태료 총 1천45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되거나 타 기관에서 이첩 받은 사건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확인, 이같이 조치했다.

개인정보위 19회 전체회의

유비케어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조사가 시작된 이후 열람해줬다.

○○○안과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를 거절하면서 거절 사유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았다.

★★★학원은 학원 블로그에 수강생의 성명, 학교, 입시결과 등이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약 8년간 게시하고 있었다.

한신은 퇴직 직원 165명의 개인정보를 근로기준법 상 보유기간인 3년이 지났음에도 파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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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보험은 보험 상품 설계만 진행하고 실제 가입하지 않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유 기간이 지났음에도 파기하지 않았다.

사업자별 위반 내용 및 시정조치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사례가 사업자 등이 법령 등에 따른 절차에 따라 열람 청구 등에 대응해야 하며,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함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