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경연 "성급한 플랫폼 규제, 차기 정부서 논의해야"

인기협·코스포 등 7개 협단체 "절차 없는 입법 규제, 시장 왜곡·실패 초래"

인터넷입력 :2021/11/24 10:41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7개 협단체로 구성된 디지털경제연합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등 정치권의 플랫폼 규제 법안 처리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24일 공식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 국회에서의 플랫폼 규제 시도가 디지털 생태계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포함해 벤처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7개 단체가 모여 만든 협의체다.

디지털경제연합 (사진=지디넷코리아)

디경연은 “현재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법안들은 중복규제를 넘어 이중, 삼중 규제를 기반으로 수정되고 있다”면서 “정치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규제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당황스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국회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 산업 육성을 표명하지만, 일부 부정적 요인에만 초점을 맞춰 플랫폼 기술 발전을 옥죄고 있다는 게 디경연 측 입장이다.

이들은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은 법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입법 규제는 심각한 시장 왜곡과 실패를 불러올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패권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이런 규제 움직임은 곧 국내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디경연은 전망했다.

7개 협단체는 차기 정부에서 규제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경연은 “정부는 기업, 학계, 소상공인이 참여해 심층 논의가 선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주길 바란다”며 “규제가 필요하다면 충분한 연구를 통해 출범할 차기 정부에서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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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은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한 중개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법안 내용에 별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100만개가 넘는 입점업체와 개별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계약서 안에 민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시켜야 해 영업비밀 누출 우려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