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구글·페북 타깃광고 엄격하게 단속한다

'디지털시장법'에 동의절차 의무화 조항 포함

인터넷입력 :2021/11/24 09:25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유럽연합(EU)이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맞춤형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디지털 플랫폼 규제법에 추가했다. 이 법안이 공식 발효될 경우 구글, 페이스북 등은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유럽의회 내부시장과 소비자보호위원회(IMCO)가 23일(현지시간) 디지털시장법 중 타깃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 반드시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테크크린치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유럽의회는 또 거대 플랫폼들이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료 사용하는 조항도 디지털시장법에 포함시켰다.

■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개인정보 활용한 타깃광고 금지"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은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과 함께 EU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 규제법이다. 이 법들은 연매출 65억 유로, 이용자 4500만 명 이상, EU 3개국 이상에서 쓰이는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문지기)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해선 강력한 규제를 실시한다.

하지만 그동안 디지털시장법은 거대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 감시에는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유럽 의회의 이번 조치는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강력한 규제 조항을 추가한 IMCO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항은 게이트키퍼들은, ‘설명을 전제로 한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타깃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결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규정은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보조를 같이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는 다이렉트 마케팅이나 타깃 광고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 내년 초 EC·유럽의회·이사회 3자 협상 진행 

유럽의회는 현재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 처리를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EU 행정부 역할을 하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법안을 제안하면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서로 협상권한을 행사하면서 최초 법안을 수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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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CO가 이날 도입한 조항은 다음달 전체 회의 표결을 통해 유럽의회의 협상권한으로 채택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C와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3개 기관은 2022년 첫 회기 때 이 법안 협상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테크크런치가 전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