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대표 김장현) 감사실은 신고자 보호 강화와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안심변호사 제도’는 공익 침해행위와 부패·비위행위 등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외부 변호사를 통해 회사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다.
한전KDN은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신고자 신분 노출 방지와 익명성 보장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신고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신고처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전KDNN은 지난 22일 안심변호사를 위촉하고 사내 포털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위촉된 한전KDN 안심변호사는 부패·갑질·성희롱 등 비위행위 신고자 상담과 대리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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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는 이메일 등으로 안심변호사에게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모든 절차는 안심변호사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최초 신고자는 익명성을 보장받는다.
정성학 한전KDN 상임감사는 “신고자가 신고를 망설임으로써 진실이 가려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기존에 운영 중인 익명신고시스템(레드휘슬)과 더불어 이번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이 한층 더 청렴한 한전KDN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