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범 '전화번호·카톡·메일' 조회된다

개인정보위·경찰청·플랫폼, MOU…내년 사기의심거래 자동 차단 조치

컴퓨팅입력 :2021/11/22 15:00

국민들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누리집과 앱 서비스 '사이버캅'에서 사기 거래에 사용된 모바일 메신저 계정과 이메일 주소까지 조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사기의심거래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자동 차단 조치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는 22일 경찰청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pixabay)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인터넷 사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 예방 및 구제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말부터 사이버캅을 통해 사기로 의심되는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모바일 메신저 계정, 이메일 주소를 조회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사이버사기 피해 신고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정보위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청은 시스템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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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 정부가 협력해 온라인 사기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IT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에 의한 비대면 사회의 도래로 사이버사기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며 “오늘 협약식이 민·관 협력을 통한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