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업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법적 규정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 보건복지위원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현지조사의 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복지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현지조사 업무는 심평원이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법적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의료급여법 시행령에는 심평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상위 법률의 위임 규정 없이 시행령에만 규정하고 있어 이를 두고 법적 시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제32조제2항)는 내용을 신설했다.
의료급여기관의 검사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검사 업무의 효율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법과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법령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고, 복지부와 심평원도 제도보완에 대해 공감했다”며 “반복되는 법적 다툼으로 행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미비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도 법적 미비가 있다며 “의료급여와 반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현지조사 위임 규정은 있지만, 시행령은 마련돼 있지 않다. 복지부 등 관계기관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법령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