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알파가 잘못 기재된 대회 안내 문구로 참가자들 사이에 혼란을 빚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알파는 12월 7일까지 진행되는 ‘2021 인공지능 학습용 음성 데이터 해커톤’(주최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주관사 중 한 곳으로, 해당 대회를 홍보하던 중 참가자들에게 오해를 사 문제를 일으켰다.
먼저 이 회사는 인공지능데이터 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 하에 지난 10일부터 ‘숫자가 포함된 패턴 발화 데이터 음성 데이터셋을 활용한 음성인식률 측정 알고리즘 개발’을 주제로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대회 안내 문구 중 ‘입상자들은 코드 및 저작물 관련 양수양도 계약이 작성이 되며, 해당 계약이 성사된 이후 상금이 수여됨’, ‘해당 코드 및 관련 저작물의 소유권은 모두 kt알파 컨소시엄의 소유로 인정됨’ 등으로 인해 저작물 소유권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0월 개정한 ‘창작물 공모전 지침’과 달리 참가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귀속되고 주최자는 입상작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허락'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표 주관사인 KT알파 관계자는 "해커톤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운용사 등과의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인해 잘못 기재된 내용이며, ‘해커톤을 통한 산출물 일체의 권리는 응모자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사업의 취지 및 공공성을 감안해 입선작에 한해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공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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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산출물에 대한 권리 등 법적 권리에 관한 사항은 문체부의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는 내용의 수정된 대회 안내문을 지난 17일 오후 5시 30분경 재공시하고 기존 참가 의사를 밝힌 참가자들에게도 개별 연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회의 취지에 대해서 “이번 해커톤은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의 핵심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ㆍ개방을 통해 전 산업에 지능화 혁신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국책의 취지에 맞춰 진행하는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업의 사업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은 결코 아니다"며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불필요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