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과세·통관’ 정보로 유해화학물질 관리한다

국무회의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디지털경제입력 :2021/11/16 17:44

환경부가 국세청의 휴·폐업 사업장 과세정보와 관세청의 통관자료 등을 활용해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16일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매 분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사업장 정보를 국세청에서 받아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현장점검하고, 잔여 유해화학물질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휴·폐업 전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환경부에 이를 신고해야 하지만, 그간 국세청에만 휴·폐업을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사업장이 있어 화학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사진=환경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지 않고 방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휴·폐업 단순 미신고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또 관세청이 보유한 ‘관세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 신고자, 품명·수량 등 통관자료를 실시간 제공 받는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만큼 통관자료를 토대로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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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명세서 미제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독물질 수입신고 의무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그간 환경부와 관세청이 협업검사센터를 운영하는 등 통관단계부터 불법 유해화학물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관세청 통관자료를 활용해 국내에 불법으로 반입되거나 유통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