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산업, 체계적 발전 위해 법적 뒷받침 필요"

16일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 개최

인터넷입력 :2021/11/16 17:49

인공지능(AI)에 대한 수요 증가와 사업 성장이 가속하면서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최근 잇따른 가운데, 관련 전문가들은 법률안 마련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열고 AI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16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이용빈 의원 주최로 ‘AI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행사엔 이용빈 의원실의 김형균 보좌관, 장홍성 지능정보산업협회장, 장병탁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AI 산업 진흥과 AI 기반 사회에서 국민 권익 보호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7월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해외에선 AI 산업 양성 및 제도적인 지원 마련 움직임이 빈번하다”며 “기술 우위를 점하고, 시장 패권을 쥐기 위해선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인공지능 관련 법적 기준점 필요"

행사 발제자로 나선 김형균 보좌관은 “정부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핵심 요인인 데이터, 네트워크, AI가 가져올 변화에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호흡할지 고민해왔다”면서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AI 관련 법적 기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국가에선 AI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 및 법·제도 마련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AI 산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하려면, 안전·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법률안이 필요하다고 김 보좌관은 설명했다. 이어 “AI의 사회·경제적 편익과 위험에 대한 종합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OECD, 유네스코 등은 AI 윤리 규범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김 보좌관은 “국가가 나서 AI 윤리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며 “사업자 자율성을 존중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인공지능 포괄적 정의, 부작용 초래할 수도"

이날 행사에선 장병탁 교수를 좌장으로, 법률안 관련 토의의 장이 마련됐다. 공득조 광주과학기술원 실장, 법무법인 율촌의 손도일 변호사, 곽재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본부장, 방은주 지디넷코리아 기자, 유명호 스누아이랩 대표,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이 법률안 제정과 관련해 머리를 맞댔다.

공득조 실장은 “AI 관련 데이터를 생산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보안 역시 중요하다”면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성을 곁들여 투자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소외 계층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법률안 내 AI에 대한 정의가 광범위하단 지적이 나왔다. 손도일 변호사는 “AI에 대한 정의(법률안 2조)가 포괄적이란 건, 곧 운용의 고지(제34조) 범위가 넓어져 생각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은주 기자 역시 “AI 정의가 제대로 잡혀야, 산업 규모를 명확히 책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데이터 규정 보완·전문 인력 확보해야 "

데이터에 대한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손 변호사는 "AI 학습을 위해선 여러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다"면서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데이터 규정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AI를 학습(개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 기자는 "AI는 항상 데이터를 수반하지만, 법률안 기본계획 수립(제6조)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행 계획 등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결국 AI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주체는 사람"이라며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전문 기업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명호 대표도 이에 동의했다. 유 대표는 "AI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인력"이라면서 "S급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인재 육성 방안을 법률안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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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과기부 과장은 "AI 위원회(법률안 8조)가 산업 발전을 위한 범부처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법률안이 국내 기업들의 창의성과 경쟁력을 막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유지해 세계적인 추세와 맞물려 추진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규제보단, 산업 증진에 무게를 둬야한다는 관측이다. 장병탁 교수는 "법률안 17조(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를 봐도, 정부 규제가 타국보다 강하다"면서 "규제를 풀어주는 게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