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서 출발한 인앱결제강제금지법…미국·프랑스·인도도 법 추진

프랑스 '디지털서비스법안' 통과 추진...인도 정부 반독점 실태조사 나서

방송/통신입력 :2021/11/16 13:38    수정: 2021/11/16 15:20

우리나라 국회가 지난 9월 특정 앱마켓에서의 결제를 강요를 금지하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통과시킨 이후 미국, 유럽, 인도 등 각국에서 이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유럽의회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과 유사한 디지털서비스법안(DSA)을 발의, 프랑스가 이를 강력히 밀어부치고 있으며, 미국 상원은 오픈앱마켓 법안을 지난 8월 발의했다.

16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미국앱공정성연대(CAF) 등과 공동 주최한 ‘글로벌 앱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제세미나’에 쎄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 시조 쿠리불라 인도 ADIF 회장, 마샤 블래번 미국 상원의원, 메간 디무지오 CAF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글로벌 앱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토론 모습. 왼쪽부터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 마크 뷰제 앱공정성연대 창립임원, 쎄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 메간 디무지오 앱공정성연대 사무총장.

쎄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은 “디지털 생태계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인앱결제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있는 폭넓은 이슈”라며 “20세기 초 미국에서 굉장히 소수에 의해서만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런 반공정 움직임이 커져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했고 공공 심의, 즉 인프라를 규제하려는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관점에서 프랑스에서도 디지털서비스법안을 준비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반공정, 반독점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면서 "이달 말 의회에서, 내년 대선 전에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해당 법안은 게이트키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기업들이 어떤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게 될 것"이라며 "완전한 규제를 만들기 위해 향후 5년 정도 걸리는데 이를 내다보고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력하고, 세계 각국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영상으로 세미나에 참석한 마샤 블랙번 미국 상원의원은 “애플이 한국의 새로운 법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나와 리차드 블루먼솔,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과 함께 오픈앱마켓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앱마켓 사업자들과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명확하고 적용 가능한 규칙을 명시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인도 스타트업 단체 ADIF의 시조 쿠리불라 회장은 “ADIF 협회와 인도 스타트업 업계를 대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통과를 개척한 한국 입법 관계자들에게 찬사의 말을 보낸다”며 “인도에서의 앱 경제 관련 상황도 한국과 비슷하다. 인도 정부 또한 관심이 높아 반독점규제 당국은 실태조사에 돌입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인도의 규제당국은 ADIF 등 인도의 앱 개발자들의 청원에 입각해 앱 시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ADIF는 한국의 인앱결제강제금지법과 유사한 법을 인도에서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지난해 9월 구글 플레이 모든 앱에 아이템, 유료서비스 등을 결제 시 구글 플레이의 결제수단을 이용하도록 강제하고, 결제 대금의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은 특정 앱마켓에서의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것뿐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인 앱마켓이 모바일 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이미 등록된 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도 금지행위로 포함시켰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앱마켓의 운영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구글은 법 취지에 따라 지난 4일 앱 개발사에 외부 결제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글이 제시한 외부결제 시 수수료가 인앱결제시 수수료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며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외부결제 수수료는 인앱결제 시 수수료인 10~30%(결제액 기준)보다 4%p 적은 6~26%인데, 2~3%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합치면 인앱결제 때와 차이가 없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조 의원은 "구글과 애플이 한국에서 관련 법이 시행된 이래 정책 보고를 해왔는데, 사실 불만족스러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지난 9월 통과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 이어 후속조치인 개정안 시행령을 방통위가 조만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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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내년) 3월까지 시행령과 고시를 준비하고, 정부 차원에서 입법예고할 것”이라며 “어제 방통위원들과 시행령 초안에 대해 논의했고 내일 위원회에서 공식 논의하고 국민들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번 국제세미나에 이어 미국, 유럽 등에서도 구글,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