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OTT "부처 관할싸움 그만…OTT진흥법 조속 통과 촉구"

디미생 방향성대로 '전통법 개정안·영비법' 통과시켜야

방송/통신입력 :2021/11/11 15:05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OTT 진흥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사업자들이 모인 한국OTT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정부가 OTT 육성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진흥 정책을 발표했으나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멈춰 있다"며 "특히 OTT 지원 근거법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영상등급 자율심의를 도입하는 '영비법' 등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 다 내주고 나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며  "답답한 마음에 OTT 업계는 정부와 국회에 관련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웨이브 티빙 왓챠 CI

최근 국내 OTT들도 구독자가 급증하고, 오리지널 경쟁으로 인한 신규 콘텐츠 투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 플랫폼들의 위협도 크다. 이미 넷플릭스, 유튜브 등의 입지가 막강한 가운데, 디즈니플러스, HBO맥스 등이 가세할 예정이다.

한국 OTT가 제대로 성장해 해외로 진출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에 지속 기여하도록 하려면 당장의 기본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한 형편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이하 디미생)'을 마련한 바 있다.

OTT협의회는 "문제는 해당 정책이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1년 6개월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디미생 관련 정책들은 대부분 시작도 못하거나 지연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원정책은 요원한데 오히려 '유료방송 수준 규제' 및 '각종 기금 징수논의' 등 갈 길 바쁜 한국OTT 사업자의 발목을 잡으려는 모습에 OTT업계는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에 한국 OTT협의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디미생'에 명시된 한국OT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규제 및 육성진흥 정책의 조속한 이행을 추진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은 OTT에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법안의 통과로 OTT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디미생'의 OTT진흥정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차일피일 미루다 글로벌 OTT에 국내 미디어산업을 모두 내준 후 처리한다면 말 그대로 '사후약방문' 꼴이 될 뿐이다. 국회는 실기하지 말고 신속히 법안 처리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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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문체부가 입법예고한 ‘영화 및 비디오에 대한 개정법률안’은 OTT서비스를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전제로 자율등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디미생의 주요 정책 중 하나기도 하다. OTT가 콘텐츠 투자를 해도 영상물 등급 심의 기간이너무 길어 제 때에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고충을 해소하는 정책안이다.

OTT협의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한 사업자 정의 방안이 있음에도 별도 지위를 신설하려는 것은 '부처간 OTT 관할권 다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오늘도 한국OTT사업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콘텐츠를 보유한채, 영상물등급심의만 기다리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관련 입법안 마련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