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주식회사와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업체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 6개 품목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10일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착수했다. 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은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100단위·리엔톡스주200단위 ▲휴젤주식회사 보툴렉스주·보툴렉스주50단위·보툴렉스주150단위·보툴렉스주200단위 등이다.
특히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제품은 수출 전용 의약품으로 국내 판매용 허가 없이 판매한 것이 적발돼 전(全)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착수와 함께 회수·폐기 명령도 내렸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 중지 조치도 취했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허가취소 대상인 6개 품목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 줄 것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