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와 함께 9일부터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를 정례화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와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는 고속도로 통행료 성실납부 문화 정착을 위해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두 차례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진행된 1차 시범사업에서는 최근 5년 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 총 360건 약 1억5천만원을 징수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실시된 2차 시범사업에서는 최근 5년간 50회 이상 미납한 차량 총 2천128건 약 5억2천만원을 징수했다.
두 차례 시범사업에 따라 앞으로 최근 5년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강제징수가 이뤄진다. 현재 대상 차량은 3천726대, 미납 금액은 누적 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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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통행료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되면 대상자는 카카오톡·문자·우편 등을 통해 미납 사실과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 받는다. 고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자 예금 압류 및 강제 추심 대상이 될 수 있다.
오원만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장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방법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회수된 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