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전국 인터넷 장애에 대한 피해 보상의 일환으로 전담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5일 오후 2시부터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보상 대상은 무선, 인터넷, 인터넷전화, 일반 유선전화 일부, 기업 상품등이다. 알뜰폰과 스카이라이프 인터넷 재판매 상품 이용자도 포함된다.
다만 일반전화의 경우 이번 서비스 장애로 영향을 받은 IP형 전화만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 TV는 프리미엄망을 사용하는 서비스로 이번 인터넷 장애와 무관하므로 대상이 아니다.
보상 대상 개별 확인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개인 인증 후 진행 가능하다.
산정 기준은 일반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장애시간의 10배 수준인 15시간, 소상공인의 경우 인터넷과 유선전화는 청구금액의 10일치다. 무선상품의 경우 개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한다.
관련기사
- KT CEO 리스크 부담 덜었다…‘쪼개기 후원’ 구현모 사장 약식기소2021.11.04
- KT 인터넷 장애 개인 1천원·소상공인 7~8천원 보상2021.11.01
- KT "모든 라우팅 변경에 사전 테스트 도입한다"2021.11.01
- KT, 망장애 피해 소상공인에 10일치 요금 보상2021.11.01
소상공인 가입자는 KT에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된 이용자를 말한다. 소상공인 등록이 누락됐거나, 소상공인임에도 개인 상품에 가입한 경우 전담지원센터를 통해 추가 등록할 수 있다.
12월에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에 자동으로 반영되며, 이달 14일 이후 전담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감면 금액을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