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불법 면대약국 근절 위해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시급

전국 20여 면허대여 의심 약국 제보 받아 건보공단과 척결 나서

헬스케어입력 :2021/11/05 10:27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법사법경찰권 제도 도입이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전문가 단체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국가재정 좀 먹는 불법 면허대여 의심 약국 근절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통해 면허대여 의심 약국에 대해 공단과 척결에 나서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현행법상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약사의 면허증을 대여해 불법으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면허대여약국 운영은 국민건강과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동 대한약사회관

또 제약회사‧도매업체‧의료기관 등 대형자본이 주축이 되어 약국을 운영한다면 의학적 필요가 아닌 영리추구를 위한 처방‧조제가 이루어지게 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면허대여약국 및 사무장병원 근절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하고, 미비한 법률의 개정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면허대여약국 근절 및 불법 이익금 환수에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면허대여 약국과 사무장병원은 정‧재계의 유력 인사 등이 운영 의혹에 연루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적발한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1천611건에 이르며, 이로 인한 부당이익 규모도 3조2천267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환수율은 5.5%, 1천788억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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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각 지역의 면허대여 의심약국 운영사례로 제보된 20여개 약국을 확인한 바 있으면, 건보공단과 협력해  해당 약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 등 사정기관에서는 대자본‧도매 및 의료기관 등이 개설한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일벌백계해 약국이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며, 면허대여약국 및 사무장병원이 국민건강과 국가재정을 좀먹는 중대한 위험이자 늘 경계가 필요한 상시적 위험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러한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직무유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