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에픽, '앱스토어 외부결제 홍보금지' 또 공방

美법원, 11월 9일에 애플의 '시정명령' 집행금지 신청 다루기로

홈&모바일입력 :2021/11/03 09:25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애플이 앱스토어에 적용하고 있는 '다른 결제 방식 홍보 제한 규정(anti-steering provisions)’을 둘러싼 공방이 다음달 재개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오클랜드 지원은 앱스토어 내 ‘다른 결제방식 홍보제한 규정’ 시정 명령에 대한 애플의 집행금지 신청 관련 공판을 오는 11월 9일(이하 현지시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애플인사이더를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번 공판은 줌을 활용해 원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팀 스위니 에픽 CEO와 팀 쿡 애플 CEO

애플과 에픽 간의 소송을 진행한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지난 9월 앱스토어 비즈니스가 독점 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사실상 애플의 완승이었다.

하지만 판사는 앱 내부에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곤잘레스 판사는 12월 9일까지 외부 결제 링크 허용 조치를 취하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또 앱스토어 내에 있는 앱에서 외부 결제의 홍보를 금지한 규정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애플은 이 부분에 대해 항소하면서 시정명령의 집행을 중지해달라는 신청도 함께 했다. 법원이 다루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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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지난 10월 ‘외부결제 홍보금지’ 조항을 일부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앱 개발자들은 앱스토어에서 취득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등 다른 정보를 활용해 좀 더 저렴한 결제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홍보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애플의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여전히 법원의 명령과는 차이가 있다. 법원은 앱 내에 외부 결제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버튼이나 링크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