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 중심…접촉면회, 외출·외박 허용

이용시설 내 공동식사 금지…물 등 음료는 띄어 앉기 등 방역 하에 허용

헬스케어입력 :2021/11/01 12:06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사회복지시설 출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허용된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는 PCR 검사 음성 확인시에만 가능하다.

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도 11월1일자로 개편‧시행에 들어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출입이 허용된다.

미접종자의 경우(1회성 방문자의 경우에는 마스크착용 및 발열‧호흡기 증상확인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예외적으로 출입 허용)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전자증폭(이하 PCR) 검사 음성 확인시에만 허용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일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브리핑캡쳐)

또 미접종 이용자 및 종사자 등(자원봉사자, 실습생, 외부강사 등)은 주기적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주기는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소관 부서 및 지자체에서 시설의 특성을 반영해 정하도록 했다. 신규로 생활시설 입소 시에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면회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생활자의 임종‧의식불명 등의 긴급한 상황,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시설장 등 책임자가 인정할 경우 PCR음성 확인 또는 보호용구 착용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미접종자는 생활자가 임종‧의식불명 등의 긴급한 상황이 있는 경우 PCR 음성확인 또는 보호장구 착용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외출·외박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허용, 미접종자는 원칙상 금지된다. 다만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 개학에 따른 등교(원), 생계유지 등을 위한 직장 출퇴근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해당 거주자의 별도 격리 생활공간을 마련‧운영해야 한다.

프로그램 운영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용시설 내 공동식사는 위험도가 크므로 금지하고, 시설 내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 환경에서 물 등 음료는 개인별 섭취를 허용한다.

관련기사

정충현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반장은 “일반적으로 지금 감염 취약시설에 포함된 노인복지관도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된다. 오늘 발표된 대응지침은 이러한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적용한 대응지침의 개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접종자인 경우에도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개학에 따른 등교‧등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생계유지를 위해서 직장에 다니는 것도 역시 또한 예외적으로 외출 외박이 허용된다. 이런 분들은 별도의 격리공간을 마련해서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