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지난달 25일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해 소상공인의 경우 10일치 요금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일반 가입자는 15시간치 요금을 보상해준다.
장애시간은 89분이었다.
KT는 1일 광화문사옥에서 고객 보상안 발표 자리를 갖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용약관으로 89분의 장애시간은 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불편을 겪은데 대해 보상 기준을 높였다고 KT 측은 설명했다.
보상은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 일괄 감면키로 했다.
보상 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 등이다.
우선 개인과 기업 가입자는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으로 적용했다.
특히 인터넷과 IP형 전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는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안을 책정했다.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고객이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 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가입자가 해당된다.
KT는 개별 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보상 누락을 피하기 위해 접수 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담 지원센터를 이번 주에 열어 2주간 운영하면서 보상기준과 보상 대상 확인을 안내하고 보상 기준에 따른 보상 금액도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전담 콜센터를 통해 지원센터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이들의 불편을 줄이고 소상공인 분류를 통해 누락된 보상 접수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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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을 이용중인 경우도 해당 사업자 고객센터에서 확인토록 준비한다.
구현모 KT 대표는 “KT를 믿어주신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신속하게 재발방지대책을 적용해 앞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