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건물 부문 탄소중립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을 확산하고 증가하는 ZEB 인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ZEB 인증기관 8개를 신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8개 인증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한국부동산원·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 8곳이다. 기존에는 한국에너지공단 한 곳에서 인증을 처리해 왔다.
ZEB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녹색건축물이다. 인증제도는 ZEB 확산을 위해 2017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도입됐다.
ZEB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는 취득세 15~20%와 재산세 10% 감면 혜택과 건물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최대 15% 완화해준다.
ZEB 인증 건수는 제도를 도입한 2017년 10건에서 2018년 30건, 2019년 41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1천㎡ 이상 신축 공공건물을 의무화한 지난해 507건으로 많이 늘어났고 올해에도 1천여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공공부문 의무화를 500㎡ 이상 신축으로 확대하고 민간에서도 2025년부터 1천㎡ 이상 신축건물을 의무화하는 등 지속해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또 ZEB 인증 시 에너지소비량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통해 평가하고 있어 사전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ZEB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이 서로 달라 신청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8월 23일 개정된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에 따라 기존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가운데 ZEB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아, ZEB 인증운영위원회에서 전문 인력 및 조직, 업무수행체계 등 적절성을 검토해 최종 확정했다.
새로 지정된 ZEB 인증기관의 유효기한은 기존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기한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2024년 1월 함께 종료된다.
이번 ZEB 인증기관 확대로 인증 처리 기간이 단축됨은 물론, 인증기관 한 곳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ZEB 인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돼 인증 신청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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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건물의 에너지효율향상과 자립률 제고가 중요하다”면서 “ZEB 인증기관 확대로 ZEB가 본격 확산할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 보완해 건물 에너지효율과 자립률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ZEB 인증기관 확대로 인증 신청 편의성이 향상되는 만큼 자발적인 ZEB 인증 신청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건물 부문 탄소중립 일환으로 ZEB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