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빙자 스팸 급증에 규제 대폭 강화

유선전화 개통 5회선 제한·처벌 3배 상향

방송/통신입력 :2021/10/28 11:00

정부가 올해 들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서민대출 등을 빙자한 스팸 전화 신고가 폭증하자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28일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이동전화 3회선 제한에서 유선전화 개통회선을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로 제한하고, 처벌을 기존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과태료에서 각각 3년, 3천만원으로 강화한 것이 골자다.

코로나19 이후 서민지원금 등을 빙자한 불법스팸 전화와 문자가 급증했다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탐지량은 지난해 하반기 1천717만건에서 올해 상반기 1천966만건으로 15% 증가했으며,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올해 1분기 16만건에서 2분기 29만건으로 81% 급증했다.

정부는 그간 불법스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개통회선수를 3회선으로 제한하고, 전화회선 당 1일 문자 500건, 음성 1천건으로  발송량을 제한했다. 이통3사는 지능형스팸차단시스템을 통해 불법스팸을 차단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불법스팸전송자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한다. 해당 전화 개통 회선을 개인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로 제한한다. 다만 추가 회선개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자 수, 신용도, 번호사용계획서 확인 등을 검증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통한다.

아울러 스팸에 확실히 이용된 전화번호뿐 아니라 불법스팸전송자가 확보한 전체 번호를 이용정지 한다.  이용정지한 전화번호를 통신사간 공유해 스팸발송 모든 단계에서 수․발신을 모두 차단하도록 한다.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전송규격에 최초 발신 문자사업자의 ‘식별코드’를 삽입해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신고하거나, 정부에서 인지한 경우에 최대 2일 이내에 최초 불법스팸전송자를 신속하게 추적해 불법스팸을 발송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회사 공식 전화번호가 아닌 사칭문자스팸이 이용자에게 전송되지 않도록 통신사 스팸차단시스템을 개선한다.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사칭문자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제2금융권의 공식 전화번호까지 확대 등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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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등 외산폰, 대용량 발송 신규 메지시 규격(RCS 등), 음성스팸도 간편하게 불법스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스팸신고 앱’을 개발해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를 우회해 국내로 유입되는 국제불법스팸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문자발송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