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방심위원장 "마약 거래도 전자심의 도입해야"

신속 심의 위해서는 관련 법안 통과 필요 강조

방송/통신입력 :2021/10/21 17:08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인터넷상의 마약 거래 등에 대한 정보 유통을 신속하게 막기 위해서는 전자심의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연주 방심위 위원장은 "마약 거래 정보도 전자심의를 할 수 있다면 디지털 성범죄 정보처럼 24시간 이내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며 "국회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마약 관련 정보가 은어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연주 방심위원장

이에 정연주 방심위원은 "마약 관련 정보 유통이 크게 늘었다"며 "2030세대를 중심으로 마약 구매나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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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5기 방심위가 구성되기 전 6개월 간 공백 때문에 통신심의를 못했다. 지금까지 적체된 안건을 반절 정도 처리했고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매주 통신심의를 두 번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전자심의를 도입하면 마약이나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24시간 내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연주 위원장은 "통신심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자심의 도입을 위한 법률적 뒷받침과, 이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