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택시 ‘노마스크’ 논란에 정은경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해야”

김원이 의원 "택시, 불특정다수 이용 마스크 착용 적발해야”

헬스케어입력 :2021/10/20 15:56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노 마스크’로 택시에서 내려 구설에 휩싸였다. 질병관리청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라고 밝혔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윤 전 총장의 노마스크 논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9일 부산개인택시조합을 방문했다. 부산개인택시조합에 도착한 윤 전 총장은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택시에서 내렸다. 논란이 일자 윤석열 캠프 측은 택시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해명했다.

사진=픽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안내서’에 따라,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을 금하고 있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원이 의원은 “(윤 전 총장은) 방역지침 위반”이라며 “택시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만큼 마스크 착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있다”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제대로 단속하겠다” 말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지난 8월 2일에도 국회의원회관내 의원 103명의 사무실을 모두 방문하며 국회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