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해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제재 추진

민주당, '악성알고리즘 방지법' 발의…통신품위법 230조 면책특권 축소

인터넷입력 :2021/10/15 08:40    수정: 2021/10/15 08:42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해로운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선 통신품위법 230조가 보장한 플랫폼 면책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악성 알고리즘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애나 에슈, 프랭크 팰론 주니어, 마이크 도일,  잰 셔카우스키 등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해로운 콘텐츠를 추천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악성 알고리즘 방지법'을 소개했다고 더버지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제3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도록 규정한 법이다. 이 조항은 야후를 비롯한 초기 인터넷 기업들의 성장에 큰 힘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페이스북,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 플랫폼을 통해 허위정보가 대량 유포되는 부작용이 심화되면서 법 개정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애나 에슈를 비롯한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개인맞춤형 추천'에 대해선 통신품위법 230조가 보장한 면책특권을 보장해주지 않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알고리즘이 추천한 콘첸츠가 심각한 정신적, 물리적 해를 끼칠 경우 플랫폼 사업자들이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페이스북

해당 법안은 월 방문자 수 500만 명이 넘는 웹 서비스에 적용된다. 다만 웹호스팅이나 검색 결과 페이지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은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겐이 지난주 의회에 건의한 내용에 따라 추진됐다. 프랜시스 하우겐은 앞서 사용자 참여도에 따라 콘텐츠를 홍보하거나 순위를 매기는 알고리즘을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그는 증언에서 페이스북 혹은 그와 비슷한 기업들이 개인화 추천을 멈추기 전까지 법적 책임감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페이스북이 의도적인 순위 결정에 책임을 지도록 230조를 개정한다면, 그들은 참여 기반 순위를 없앨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