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정부의 치료지원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과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다. 통원치료를 명시하고 출소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치료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는 최근 마약류 중독자의 통원치료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입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존 치료보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통원치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행화하기로 했다.
또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마약류 중독자에게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했다. 치료보호 종료 시 기존에는 해당 치료보호기관에서 1년 동안 판별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거주지 가까운 다른 치료보호기관에서도 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치료보호 제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곳에서 치료보호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마약류 투약사범으로 적발된 경우뿐만 아니라, 중독자 스스로 치료를 희망할 경우에는 치료보호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판별검사 후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이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다음달 24일까지 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