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법 시행 한달...3N 게임사-토종 앱마켓 손잡았다

앱마켓 상생 협약에 넥슨 넷마블 엔씨 웨이브 티빙 멜론 지니뮤직 플로 참여

방송/통신입력 :2021/10/13 11:50    수정: 2021/10/13 15:31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법이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3N 게임사로 불리는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가 국내 앱마켓 사업자인 원스토어 및 갤럭시스토어와 상생협약을 맺었다.

웨이브와 티빙 등 국내 OTT 사업자와 멜론, 지니뮤직, 플로 등 음원 스트리밍 음원 서비스도 상생협약에 동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을 맞아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준호 의원, 인터넷진흥원장, 모바일산업연합회장을 비롯해 국내 디지털 콘텐츠 업계와 모바일 앱 생태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 앱마켓, 모바일 콘텐츠기업, 전문기관가 관련협회가 ‘국내 앱마켓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협약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모바일 콘텐츠 시장을 대표하는 게임 3사인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와 국내 인터넷 동영상서비스 기업, 음악 스트리밍 기업이 모두 참여해 체결한 최초의 협약이다.

상생협약 주요 내용은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내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 환경 조성 ▲국내 이용자의 피해 예방 및 권익 증진 ▲국내 콘텐츠 기업의 부당한 차별 없는 콘텐츠 입점 ▲국내 앱 마켓 사업자의 원활한 콘텐츠 입점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지난 5월 협약 당사자들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섯차례 논의를 통해 전반적인 국내 앱 마켓 현황에 대해 검토하고 조성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상생협약 체결 이후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석자 모두가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특히 콘텐츠 업계는 글로벌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수익배분을 위한 여건 마련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국내 앱마켓은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내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콘텐츠 업계, 이용자의 지원과 관심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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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내 앱 마켓과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우리나라 국민을 포함한 이용자들이 한류로 대표되는 우수한 국내 콘텐츠를 다양하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고 이를 통해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 보장 강화, 관련 콘텐츠 산업 성장의 토대”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의 대부분이 20~30대로, 청년 창작자와 개발자들이 그들의 능력과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