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최근 5년 열차 지연운행으로 63억원 배상

소병훈 의원 "적자개선·비용절감 위해 열차지연 예방대책 절실”

카테크입력 :2021/10/12 11:55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열차 지연으로 배상한 금액이 63억1천276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KTX산천이 오송역 플랫폼으로 들어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지난해 1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한 코레일이 흑자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 절감과 함께 열차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코레일이 지급할 지연배상금은 두 가지 측면에서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한국철도공사 지연배상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로 최근 KTX 지연운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철도공사가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급한 지연배상금 63억1천276만원 가운데 KTX 고속열차 지연운행으로 지급한 지연배상금이 55억6천710만원으로 전체의 88.2%를 차지했다. 지연배상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KTX 지연운행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철도공사 열차 지연운행 및 지연배상금 지급 현황 (단위 : 명, 만원)

2019년 191건에 불과한 KTX 지연운행이 지난해 268건, 올해 상반기까지 180건으로 증가하면서 철도공사가 이용객에게 배상해야 할 지연배상금의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철도공사는 KTX 열차 운행이 60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이용객에게 승차권 운임의 50%를 현금이나 KTX 마일리지 적립으로 배상하고, 할인증으로 배상하는 경우 다음 열차 이용 시 승차권 운임 전액을 할인해주고 있다. 2018년 5건, 2019년 4건에 불과한 KTX 60분 이상 지연운행이 작년 24건, 올해 상반기 기준 8건으로 이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 7월 20일 서울역에서 경남 창원시 마산역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밀양역 인근에서 1시간 30분 이상 멈춰서면서 해당 KTX 이용객 190여 명이 피해를 보고, 같은 철로에 있던 다른 열차 9대의 이용객 역시 추가 피해를 보는 등 지연운행으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코레일의 올해 지연배상금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코레일이 올해 8월부터 지연배상금 자동반환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한 것도 지연배상금이 증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코레일 운행열차 지연운행으로 피해를 본 이용객 91만5천712명 가운데 지연배상금을 받은 이용객은 57만5천617명(약 62.9%)에 불과했다. 철도공사가 지급하지 않은 지연배상금은 약 37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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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올해 8월부터 그동안 60% 수준에 불과한 지연배상금 지급률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승차권을 구입한 이용객에게는 다음날 해당 결제수단으로 승차권 운임 일부를 지연배상금으로 자동 반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지연배상금 지급률이 개선되면 코레일은 매년 5억원에서 10억원의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지출해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병훈 의원은 “열차 지연운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철도 이용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만족도가 매우 낮아질 뿐만 아니라 지연배상금 지급으로 인해 철도공사 재정에도 상당한 타격을 준다”면서 “코레일은 ‘KTX 지연운행 제로’를 목표로 세우고, 열차 지연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차나 선로, 신호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