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성삼 기업거래정책국장이 상임위원으로 신규 임명됐다고 7일 밝혔다.
김성삼 신임 상임위원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듀크대에서 석사학위를, 한양대 경제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기획조정관, 서울사무소장, 기업집단국장, 기업거래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공정위는 김 상임위원이 공정위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공정거래 분야의 정책 및 사건처리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 심결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상임위원은 기업거래정책국장 재직 시 기술자료 인정요건 완화, 기술자료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등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기업집단국장 재직 시절에는 대림·태광의 사익편취행위를 엄중 제재하고, SI·물류업종 내부거래 종합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등 대기업집단의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위한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한편, 공정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