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정신장애인의 조기 치료비 지원 관련 대상과 내용을 정하고, 응급입원 비용부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는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원에 대해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행령 제5조의2 제1항은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정신질환 첫 진단 후 5년 이내나 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로 정해 어느 경우이든지 지원을 받도록 했다.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하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비급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경찰관 동의하에 이뤄지는 응급입원 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하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비급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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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행령 제5조의2 제5항 및 시행령 제37조 제6항에 따르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여부나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다음달 17일까지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