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짜 개념 없었다"...망이용 유상성 논문 ‘눈길’

방송/통신입력 :2021/10/05 10:36    수정: 2021/10/05 15:47

인터넷이 처음 개발될 때부터 ‘공짜’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논문이 발표돼 주목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망 이용료를 둘러싼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ISP 간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망 이용의 유상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발표됐다고 5일 밝혔다.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에 발표한 이 논문은 ISP인 SK브로드밴드와 CP인 넷플릭스간 소송의 핵심 쟁점인 인터넷의 유상성에 관해 논증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넷플릭스인코퍼레이티드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넷플릭스 패소로 판결했다.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를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다고 본 판결이며, 망이용의 유상성이 소송의 핵심 논점으로 떠올랐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1심 판결이 인터넷 망의 유상성을 명확하게 인정했고 통신의 양면시장 속성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넷플릭스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조대근 교수는 CP를 중심으로 한 일부에서 인터넷 망 이용의 유상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 인터넷 역사와 2016년 케이블TV 업체인 차터 합병 관련 소송 분석 등을 통해 검토했다.

논문은 세가지 근거로 인터넷망 유상성을 주장했다.

우선 인터넷을 처음 고안한 개발자들은 인터넷의 무상성을 고려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이용자들은 인터넷 초기부터 백본 등 공중인터넷망 이용료를 ISP에게 지불하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사업자는 운용비 충당을 위해 지역 ISP들에게서 백본 이용대가(상호접속료)를 받고 연결을 제공했다.

망 중립성 규제와 같은 제도 역시 인터넷의 유상성을 부정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미국 FCC의 합병승인 관련 행정명령서, 미국 차터 합병 승인과 승인조건 취하 소송에 대한 미 항소법원의 판결문 등 공적 문서를 통해 현재도 ISP가 CP에게 과금하고 있으며 인터넷생태계 내 거래는 망 자원 사용에 대한 유상성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논문은 미국의 인터넷 역사와 차터 사건을 통해 인터넷 망을 이용하는 자는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확언하고 있다. 최종 이용자와 CP도 예외가 아니다.

이 요금에는 ISP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로 제공, 전송, IP 주소 할당 등의 모든 행위를 포함한 것으로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이용에 따른 반대급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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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근 교수는 논문에서 소모적인 논의를 지속하기 보다는 최종이용자, 부가통신사업자 모두 약관 또는 개별 계약에 따라 인터넷망을 이용할 권리를 얻음과 동시에 요금 납부 의무를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ISP는 요금을 수수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일정 수준의 품질로 역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며,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높다고 논문의 결론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