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SK브로드밴드(대표 최진환)는 30일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업계에서는 청구 금액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전용회선을 이용하기 시작한 2018년 6월부터 현재 기준으로 약 700억원, 소송이 1년 이상 길어질 경우 최대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청구 금액은 향후 법원이 주관하는 감정 절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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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측은 “인터넷 망은 초기 구축과 매년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돼 당연히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임에도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회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반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자사가 구축하고 임차한 국내∙국제 데이터 전송망을 이용해 넷플릭스가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망 이용대가에 상응하는 손실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회사의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18년 5월 50Gbps 수준에서 2021년 9월 현재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폭증했으며 회사의 손실 역시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을 이용해 얻는 이익과 회사가 당연히 지급받았어야 할 망 이용대가의 손실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넷플릭스에게는 대가 없이 망을 사용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내 사법부의 판단도 SK브로드밴드의 이런 주장에 힘을 실었다. 1심에서 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 망 연결이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넷플릭스가 이에 대한 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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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올해 6월 패소한 후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한 망 이용의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내외 CP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를 넷플릭스도 똑같이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