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개인정보, '혁신 가치' 촉매 데이터로 발돋움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기대 효과 발표

컴퓨팅입력 :2021/09/27 14:35

보호할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개인정보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단으로 거듭나고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뒷받침할 핵심 데이터로 개인정보의 활용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작년에는 '데이터3법' 시행으로 개인정보 활용의 기본 재료인  '가명정보'가 법제 안으로 들어왔다. 가명정보는 가명정보는 정보 주체를 특정할 수 없도록 가명화한 정보로, 데이터 간 결합이 이뤄지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해준다. 기업의 자유로우면서도 안전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인프라가 마련된 셈이다.

올해는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편의를 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금융 분야를 시작으로 전 분야에 확산되려 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의 각종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에 모아 새로운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인 '개인정보 이동권'이 조만간 개인정보보호법에 포함되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상품·서비스가 일상에서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마이데이터 개요도.(자료=금융위원회)

개인정보 이동권은 현재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 법적 근거를 일반법에 명시하기 위함이다.

2016년부터 의료, 금융, 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실증 사업이 추진됐으나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정보 주체 동의 등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 또는 조회 위주의 서비스만 제공되고, 서비스 품질 고도화 및 데이터 관리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마이데이터 사업에 따랐던 한계들이 극복되고, 사업 범위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지원할 거버넌스도 준비되고 있다. 개인정보 이동권 행사 지원 및 개인정보 관리 등을 수행하는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이 지정될 예정이다.

출처=뉴스1

마이데이터 사업이 활성화되면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활용되는 만큼, 관계 부처 간 협업도 필수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마이데이터 확산 및 국민 체감도 향상을 꾀하는 '마이데이터 추진단(가칭)'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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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런 개인정보 활용이 확대되면 소비자인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면서도, 기업의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거버넌스를 구축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오는 6일 과기정통부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후원하고 지디넷코리아가 주관하는 '4차산업혁명 페스티벌' 컨퍼런스에서 이같은 내용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