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업계와 상생관계를 견고히 한다. 회사는 업계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가맹택시에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계약 내용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사업자와 맺는 제휴계약 내용에 ‘5년 단위 가맹계약 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명시했지만, 3개월마다 서면합의에 따라 변경·합의될 수 있다는 부속합의서 내 조항이 택시업계에 불리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해당 조항을 삭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택시 사업자는 카카오T 택시와 제휴할 때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KM솔루션(지분 100%)과 5년간 월매출 20%를 지급하는 ‘가맹계약’을,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와 3개월 단위 광고·정보이용료 관련 ‘제휴계약’을 각각 체결한다.
사업자가 1천원을 벌 경우 200원을 KM솔루션에 지급하는 것이 가맹계약이라면, 카카오가 가맹택시 사업자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게 제휴계약이다. 택시 업계는 가맹(5년)·제휴(3개월) 계약 기간 차가 부당하다고 그간 지적해왔다.
3개월 제휴계약이 만료되면, 지급수수료 체계에 문제가 생겨 수수료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관련 문제를 두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바른 계약이라면, 제휴계약도 가맹계약과 동일하게 5년간 일정 액수로 체결하는 게 맞다”며 “택시 사업자들은 3개월마다 제휴계약 조건이 변경돼 더 많은 수수료를 낼까 걱정하고 있다. 이런 것은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회사는 이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논란 진화에 나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고, 택시 기사 대상 프로멤버십 요금을 월 3만9천원으로 인하하는 등 상생안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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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멤버십 요금과 혜택에 대해선 택시 단체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기로 했다. 가맹택시 사업자와 상생 협의회도 구성한다. 서울에선 100여개 택시 운수사업자가 참여한 협의체가 발족됐다.
향후 지역별 ‘가맹택시 상생 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전국 법인·개인 가맹택시 사업자들과 건강한 사업 구조 확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업계 종사자들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혁신을 지속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