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반독점 소송을 진행한 에픽 게임즈가 30% 인앱결제 수수료를 집중 공격했으면 어땠을까?
앱스토어 비즈니스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판결한 미국 법원 판사가 30% 수수료’에 대해서는 경쟁 방해 행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오클랜드 지원의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의 앱스토어 반독점 소송 1심 판결에서 “애플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 같은 판결은 애플과 에픽 간의 분쟁을 모바일 디지털 게임 거래를 둘러싼 공방으로 해석한 데서 출발한다. 모바일 디지털 게임 거래 시장에서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독점 사업자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판사의 판단이었다.
로저스 판사 "30% 수수료는 경쟁방해 소지 있어"
이런 판결에도 불구하고 로저스 판사는 애플의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선 몇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 중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애플이 인앱결제 대가로 부과하는 ’30% 수수료’였다.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애플이 인앱결제에 대해 부과하는 30% 수수료는 부당하게 높은 수준일 뿐 아니라 반경쟁적인 소지가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로저스 판사는 “에픽은 수수료 자체를 문제 삼긴 했지만, (30%라는) 수수료 요율에 대해선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쪽이 문제 제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 역시 원고인 에픽이 문제 삼지 않은 ’30%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로저스 판사가 판결문에 애플의 30% 수수료가 경쟁 방해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삽입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은 이런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물론 이런 상황은 에픽의 소송 전략과도 관계가 있다. 에픽은 이번 소송에서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비롯한 앱스토어 정책 자체가 독점 횡포 소지가 있다는 쪽에 공격의 초점을 맞췄다.
특히 애플이 앱 심사부터 배포, 결제까지 전 과정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독점 횡포라고 공격했다. 30%란 수수료 수준을 물고 늘어질 경우엔 오히려 논점이 흐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포트나이트 퇴출되면서 시작…앱스토어는 독점혐의 벗어
이번 소송은 지난 해 8월 에픽이 ‘포트나이트’ 앱을 통해 자사 결제 시스템을 홍보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조치 이후 애플이 에픽을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키자 곧바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이번 소송의 쟁점 중 하나는 인앱결제 강제 문제였다. 하지만 에픽은 인앱결제 외에도 애플의 앱스토어 비즈니스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에픽은 사실상 애플 앱스토어 비즈니스의 기본 문법을 뒤흔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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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대부분의 쟁점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중 “인앱결제 외에 직접 구매절차로 연결할 수 있는 외부 링크나 전화번호 같은 것들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서만 에픽이 승리했다.
에픽은 이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애플은 아직 항소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