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인앱결제법, '포트나이트' 앱 복구 강제 못해"

"에픽, 개발자 계정 복구 위해선 앱스토어 규정 준수 약속해야"

홈&모바일입력 :2021/09/10 23:46    수정: 2021/09/10 23:50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한국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 게임을 재출시하려던 에픽게임즈의 시도가 일단 실패했다.

더버지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10일 에픽을 앱스토어에 다시 복구해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포트나이트’를 한국 앱스토어에서 다시 서비스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에픽의 요구에 대해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애플은 에픽이 앱스토어 규정 준수를 약속하지 않는 한 국회를 통과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발효되더라도 계정 복구 불허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씨넷

에픽이 ‘포트나이트 복구’ 요구를 한 것은 지난 달 31일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때문이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직전 3개 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외부 결제 경로 홍보 문제로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했던 에픽은 이 규정을 근거로 한국에서 다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에픽은 “새로운 한국 법률에 따라 한국에서 에픽 결제와 애플 결제 방식을 나란히 제공하는 새로운 포트나이트를 iOS에서 제공하려고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공개했다.

하지만 애플의 입장은 단호했다.

애플 측은 이날 “에픽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규칙을 지키기로 동의할 경우엔 앱스토어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애플은 “에픽이 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그런만큼 지금으로선 개발자 계정을 복구해줄 정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씨넷)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아직 공식 발효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애플은 법이 공식 발효되더라도 에픽의 개발자 계정 승인 절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더버지가 전했다. 에픽이 앱스토어 리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요구를 받아들일 의향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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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지난 해 8월 에픽이 포트나이트 앱 내에 자사 인앱결제를 우회하는 직접 결제 시스템을 홍보하자 곧바로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켰다.

이 조치 직후 에픽은 애플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두 회사는 올초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오클랜드 지원에서 열띤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