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업계, 금소법 비상…66.7% "서비스 개편 불가피"

보험업 중심 인슈어테크 가장 큰 타격...금융당국 라이선스 가이드라인도 부재

금융입력 :2021/09/10 16:17

금융감독당국이 핀테크와 빅테크 플랫폼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행위가 단순 광고가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한 중개로 해석하면서 해당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오는 24일까지 예외없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세부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실정이다. 업계는 이대로라면 오는 25일부터 자산 비교·상품 추천 등의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0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 따르면 협회 소속 마이데이터(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라이선스를 취득한 18개사 중 12개사가 금소법 규정에 맞게 서비스 내용을 개편하거나, 새로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7일 금융위원회는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자산관리 서비스 ▲펀드·보험 상품 비교 및 추천 ▲보험 상담 서비스가 광고가 아닌 중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중개 행위를 할 경우 금소법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금융상품자문업 등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시일이 촉박한데다 금소법과 현행 업권법 간 충돌이 있는 서비스다. 특히 ▲보험 관리 및 가입 ▲보험 상담 ▲보험 보장 분석을 위주로 서비스하는 인슈어테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보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것을 권고했지만, 현 보험업법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 등 다른 라이선스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금감원 최성호 보험감독국 팀장은 "마이데이터나 전자금융업자 등 금감원 검사 대상은 보험대리점 등록이 안된다"며 "금융위가 이런 보험업법 시행규정을 개정하거나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변경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험대리점을 자회사로 갖고 있는 일부 빅테크나 인슈어테크라하더라도 보험 상담 서비스가 '자문업'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봐야 해 사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자회사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보험 상담을 할 경우에는 중개에 해당되고, 타사 소속 설계사를 통할 경우에는 자문업 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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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슈어테크 관계자들은 "라이선스가 없는 상태서 24일까지 라이선스를 등록하라고 하니 답답하다"며 "보험업의 경우 빠른 시일 내 해결해준다고 (금융당국이) 간담회 때 말했는데 서비스 중단없이 가능할지 등은 미지수"라고 말했다.

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금융위가 핀테크의 사업이 중개인지 광고인지 따져보기 위해 협회 측에 핀테크 사업 구조를 분류해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빨리 진행하더라도 유예 기간이 늘어나지 않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