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법' 후폭풍…에픽 "계정복구" vs 애플 "안돼"

에픽 "한국서 에픽·애플 결제 동시 제공" 요구에 애플 거부

인터넷입력 :2021/09/10 15:33    수정: 2021/09/10 17:05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한국 국회가 최근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에픽게임즈가 곧바로 움직였다.

에픽은 10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애플에 개발자 계정 복구를 요구했다”고 공지했다고 더버지를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했다.

하지만 애플은 이 요구에 대해 현재로선 개발자 계정을 복구해줄 근거가 없다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사진=씨넷)

이날 에픽은 “새로운 한국 법률에 따라 한국에서 에픽 결제와 애플 결제 방식을 나란히 제공하는 새로운 포트나이트를 iOS에서 제공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지난 해 8월 에픽이 포트나이트 앱 내에 자사 인앱결제를 우회하는 직접 결제 시스템을 홍보하자 곧바로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켰다.

이 조치 직후 에픽은 애플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두 회사는 올초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오클랜드 지원에서 열띤 법정 공방을 벌였다.

두 회사는 모든 공판 절차를 끝내고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국회는 지난 8월 31일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이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직전 3개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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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이 애플 측에 한국에서 개발자 계정을 복구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은 이런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애플은 에픽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했다. 애플은 에픽의 요구에 대해 "앱스토어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선 다른 사람들과 똑 같이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에픽이 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현재로선 복구해줄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