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접종기관서 ‘오늘의 백신’ 안내…오접종은 접종시행비 미지급

유효기간 지난 백신 접종 시 최소 접종간격 준수해 재접종 실시

헬스케어입력 :2021/09/10 15:24    수정: 2021/09/11 06:54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오접종과 관련해 스티커 부착 등 백신 종류와 유효기간 확인 강화에 나선다. 또 앞서 논란이 된 유효기한 지난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재접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접종이 확인됨에 따라, 접종기관에서는 접종 전, 백신의 자체 유통기한과 냉장 유효기한을 모두 확인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권근용 추진단 접종시행관리팀장은 "백신 오접종 방지를 위해 접종기관에 백신별 인식표를 접종대상자에게 배부하도록 했고, 각 백신의 색은 백신이 혼동되지 않게 하기 위한 인식표의 색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의 권근용 접종시행관리팀장이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오접종 예방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캡쳐)

이어 "접종기관 의료인 대상으로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접종센터 현장교육을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접종기관이 접종 전 과정에 안전접종 현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배포해서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위탁의료기관은 냉장상태(2~8℃)의 백신을 배송 받고 있으며,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냉동상태의 백신을 해동시킨 날로부터 각각 31일, 30일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냉장상태에서 6개월까지 보관 및 접종이 가능하다.

추진단은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접종을 방지하기 위해 접종기관에서 손쉽게 백신의 유효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 소분상자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와 측면에도 해동 후 유효기한이 명시된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한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백신별 유효기한을 보건소와 접종기관에서 교차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72시간 이내)은 접종기관에 경고 팝업으로 알려줄 예정(9월 중)이다. 이와 함께 접종기관은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을 개봉여부와 관계없이 잔여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추진단은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오접종 건에 대해서는 접종 시행비를 미지급하기로 결정했고, 각 지자체는 오접종을 한 접종기관 대상으로 경고, 위탁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현재 오접종 건에 대해서 접종 시행비를 지급보류하고 있다.

이외에도 접종기관에서는 배부된 유효기한 점검 일일체크리스트를 통해 매일 접종 전 백신별 유효기한을 자체 점검할 예정이며, 접종기관은 당일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한 확인 후 접종대상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기실과 접종실에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9월13일(월)부터 게시해야 한다.

권 접종시행관리팀장은 "13일부터 모든 코로나19 백신접종기관에서는 매일 해당 당일에 사용되는 백신의 종류를 확인하고, 또 종류별로 각 바이알별 유효기관을 확인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본인이 오늘 맞을 백신이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 건지를 인식하고 거기에 따라 안심하고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모든 의료기관 대기실과 접종실에 그날의 백신의 유효기간을 이런 식으로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진단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 최소 접종간격(화이자 21일, 모더나 28일)을 준수해 재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다만, 오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유효기한이 다른 백신을 같은 날 접종한 대상자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백신을 접종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재접종을 권고하되, 접종대상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접종력은 인정한다.

이와 관련 권 접종시행관리팀장은 "1차 모더나, 2차 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 허용되지 않는 교차접종 사례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르면, 부주의로 허용되지 않는 교차접종을 한 경우에는 재접종을 권고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