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등 배출가스 부당 표시·광고…과징금 10억62000만원

공정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스텔란티스코리아 제재

카테크입력 :2021/09/09 09:25    수정: 2021/09/10 03:08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억6천200만원을 부과했다.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 등은 인증시험 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인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의도적으로 저하하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질적으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에 위반되는 차량을 판매하면서 이 같은 사실과 달리 표시·광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지디넷코리아)

공정위 조사결과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경유 승용차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문 과장은 “해당 표시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차량이 일반적 주행환경에서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 성능이 구현되고 이러한 성능이 10년간 유지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인상을 준다”고 설명했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아우디 매거진을 통해 ‘아우디가 선보인 새 TDI 엔진의 핵심은 SCR에 암모니아를 공급하는 애드블루 시스템, 아우디 TDI 엔진은 유로-6를 이미 만족시키고 있다’ 등으로 광고했다. 해당 광고는 당시 국내에서 판매 중인 아우디 차량에 친환경 시스템인 선택적 촉매환원장치(SCR)가 설치돼 있어 해당 차량이 유로-6 환경기준을 충족한다는 인상을 형성했다.

문 과장은 “사건 차량 등에는 인증시험 환경이 아닌 일반적 운전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저하하는 불법 소프트웨어(SW)가 설치돼 있어 주행이 시작되고 약 23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또는 핸들을 조작하는 시점부터 일반적 주행환경에서는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된다”며 “이는 불법 SW 설치를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인 것처럼 사실과 달리 표시한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의 표시·광고 행위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특히 아우디폭스바겐이 유로-5 기준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 향후 시행될 유로-6 기준을 이미 만족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 오인성 부분도 들었다.

공정위는 사건 차량의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는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가 판매한 차량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문종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 경유 수입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 과장은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법정 시험방법에 따른 인증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점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직접 측정하거나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해외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의 표시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한 경유 차량인지 여부는 차량 구매 선택 과정뿐만 아니라 구매 후 차량 유지, 중고차 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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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각각 과징금 8억3천100만원과 2억3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문 과장은 “이번 조치는 표시·광고 당시에는 유효한 인증이었더라도 의도적 조작이 발각돼 인증이 사후적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환경 및 소비자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