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유료방송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

상생협의체 실무회의 매주 개최…전문가 토론도 활발

방송/통신입력 :2021/09/06 16:10    수정: 2021/09/06 16:48

다음달 선계약 후공급을 골자로 한 유료방송 대가산정 관련 가이드라인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정부와 업계·학계가 최근 가이드라인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진행된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 2차 실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가산정 관련 가이드라인 안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유료방송사업자(케이블, 위성, IPTV)들에게 공개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측도 따로 안을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8일과 다음 주 중에도 실무회의를 진행해 각계 의견을 담은 가이드라인 초안을 신속히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방통위 각각에서 마련된 안에 대한 사업자·학계 전문가 간 의견 공유가 이번 주 마련된 여러 세미나 자리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상생협의체 공식 회의를 개최해 방통위가 초안을 사업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이드라인 수립이 막바지에 다다른 만큼 방통위 측 연구반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이번주 세미나들을 통해 개별적으로 의견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일 유료방송 업계 상생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3일에도 한국언론학회와 한국미디어정책학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세미나에서 유료방송 콘텐츠 계약 시 지켜져야 할 원칙과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해당 세미나에서 학계는 플랫폼 업체들이 기존보다 높은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을 먼저 확보해야,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충분히 지킬만큼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가 PP-플랫폼 간 콘텐츠 대가산정 시 지켜야 할 ‘절차’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면, 방통위는 규제 기관인만큼 가이드라인과 연계해 금지행위 등 ‘행정처분’에 대한 원칙을 정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철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방송사업자 간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개선하면서, 선계약 후공급에 대한 원칙을 명문화 했다. 콘텐츠 공급 계약 체결 시 참고할 채널 및 콘텐츠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정부가 표준안을 제시하며, 유료방송사가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할 경우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할 의무를 부담시킨 것이 특징이다.

관련기사

방통위는 이 채널 평가에서 하위권을 차지한 사업자들에게 어느 정도 수위의 처분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큰별 과기정통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유료방송 업계 상생협의체 실무회의를 매주 진행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조정해나가는 단계다”면서 “앞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 내용을 확정지을만 한 단계에서 공청회 시일을 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