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추진에 의사협회 ‘불법의료 조장’ 반대

'의료인의 면허범위 무시하는 입법' 주장…1인 시위 등 강력 저지 나서

헬스케어입력 :2021/09/06 15:47    수정: 2021/09/06 16:11

처치, 주사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 31일부터 임원진의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일에는 박진규 의협 부회장, 김경화 의협 기획이사,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 이미정 한국여자의사회 부회장, 김현정 한국여자의사회 학술이사가 보건복지부 앞 1인시위 현장을 방문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폐기’에 대해 강도 높게 목소리를 높였다.

1인시 위에 나선 김경화 의협 기획이사는 “이번 개정안에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처치, 주사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의료법을 뛰어넘는 불법의료를 조장하고 있다”며 “전문간호사가 한의사의 지도하에 처치, 주사 등 그 밖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무시하는 입법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인 시위를 진행 중인 연준흠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사진=대한의사협회)

박진규 의협 부회장도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직역간 업무범위를 구분하면 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 범위를 넘어서고 있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일에 이어 2일도 1인 시위에 참여한 연준흠 보험이사는 “전문간호사 업무 영역 확대를 통한 PA양성화 시도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 1인 시위를 앞장서 응원하고 있는 한국여자의사회의 이미정 부회장은 “상위 법령인 의료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지도’의 개념을 벗어나는 개념을 하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과 타당성 재검토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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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한국여자의사회 학술이사도 “처방을 통해 전문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준 개정안”이라며, 의료현장이 매우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