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인증 간소해진다...자기적합선언 도입

적합성평가 규제 대폭 완화...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

방송/통신입력 :2021/09/06 14:00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한다. 융복합 다품종 소량생산 환경과 글로벌 추세에 따라 신산업 활성화 지원에 따른 정책 방향이다.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도입해 제조사의 신제품 출시에 부담을 줄이고, 해외 직구제품의 중고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인증업무를 일부 민간으로 이관하는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영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의결했다.

종합계획은 엄격한 사전규제 기반 적합성 평가 제도를 사후관리 중심의 글로벌 제도 추세에 부응하도록 개선하고, 기업부담은 낮추는 동시에 전파환경 안전은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행 제도는 ICT 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에 한계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상대 국가의 기술무역방벽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적 모색이 오가고, 정합성평가

4대 추진전략과 16개 과제로 구성된 종합계획은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 앞선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중소기업 대상 제도개선 수요 발굴, 국민신문고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 제조사 스스로 전파인증...자기적합선언 도입

사전규제 체계의 적합성평가를 사후규제로 전환하는데 주요 핵심은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적합성평가란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판매, 수입하는 자가 기자재를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전파 혼간섭과 인체 무해 등을 고려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에 등록하거나 인증 받도록 하는 제도다.

자기적합선언을 도입할 경우 기업이 스스로 책임지고 자유롭게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형태로 적합성평가를 마치는 식이다. 사전 절차는 최소한의 행정사항 신고로 대체하고 정부는 전파안전에 우려가 있는 기자재에 대해 사후관리에 집중하게 된다.

자율규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가운데 USB나 5볼트 미만의 배터리에서 전원을 공급받는 소출력 기기 중심으로 우선 도입한다. 향후 자기적합선언 대상의 기자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조사의 자율 확인과 적합선언사항 신고 이후 기기 오작동 우려와 같은 일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후관리에 나서는 형태다. 사후관리에서 적발된 기자재는 판매중지 처분과 시험성적서 제출 등 제재처분 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가급적 다양한 기자재를 포괄하려는 현재의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 규정 방식을 단계적으로 대상 기자재를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포괄적인 규제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적합성평가 정보의 실물 표시는 포장 간소화 추세를 고려해 기자재만을 대상으로 한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도 표시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국내 최초로 도입한 QR코드 방식 표시를 정보보호인증 등 ICT 분야로 확대하여 인증표시 부담을 경감한다.

해외 직구제품의 중고거래도 허용된다. 일괄적으로 2차 판매를 제한에 소비자 혼란이 있기 때문에 반입일부터 1년 이상 지난 경우 거래를 허용하는 식이다. 이전까지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 반입한 제품을 타인에 판매하면 처벌 대상이었다.


■ 신산업 지원 정비...상호인정협정 확대

혁신적인 신산업 분야의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선제적인 인증 지원 정책도 마련된다.

우선 적합성평가 기준이 미비한 기자재에 대한 임시허가 제도인 잠정인증의 심사기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 최장 90일이 걸렸지만 45일 내로 줄인다는 설명이다.

규제특구 내 실험국, 실용화시험국에서 사용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가 자동 면제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제품의 개발과 출시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실증규제특례가 부여된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에 편입한다. 특례를 부여받은 선행 기업과 동일한 조건 하에 다른 기업들도 적합성평가를 면제받도록 해 특례 부여 효과를 산업 전반에 확대한다. 신청서 접수만으로도 가능하다.

연간 6만여 건에 이르는 적합성평가 현황 데이터를 산업 또는 제품군 단위로 체계적으로 분류해 출시동향을 축적하고, 이를 예산사업 지원 등에 연계하고 신제품과 신산업 서비스 창출 지원 등 정책 수단으로 활용한다.

상호인정협정(MRA)의 확대도 추진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장벽을 낮추기 위해 MRA를 전략적으로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와 미국,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대상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MRA 2단계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 사후관리 확대 + 인증업무 민간 이관

적합성평가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제조자와 수입자는 시험과 인증 책임을 적용하고 판매자는 인증 확인과 인증받은 제품의 유통 의무 책임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책임 수준에 부합하는 유통 단계에서는 처벌수위를 완화하고 과태료를 도입한다. 미인증 제품의 유통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는 고의 중과실을 가중처벌하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키운다.

특히 불법 기자재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제적 제재를 도입한다. 경제적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기자재의 결합을 발견할 경우 리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핸 제재처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시험성적서 위조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인증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토록 한다. 사후관리가 어려운 해외 제조사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법률상 의무로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글로벌 추세를 고려해 급증하는 적합성 평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전파연구원이 수행해온 인증업무를 민간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이관할 예정이다.

연간 50억원 규모의 인증시장을 고려해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고, 인증 공공성 유지를 위한 인증기관 요건을 설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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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국립전파연구원은 민간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향후에는 적합성평가 외에 안전성 평가 기관까지 관리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기술기준이 미비한 신산업 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연구활동을 강화하고 지원분야 확대를 위한 시장 조사를 수행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