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대가 갈등, 저가 유료방송에서 시작된 문제"

플랫폼 ARPU 개선되면 채널 선계약 후공급-콘텐츠 배분 비율 논의 빨라져

방송/통신입력 :2021/09/02 20:44

PP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계약 후공급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 매출 대비 이용료 배분 기준은 영화 산업을 참고해 50~55%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학계의 진단이 나왔다.

이를 위해 유료방송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을 우선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끈다.

전범수 한양대 교수는 2일 한국언론학회와 한국미디어정책학회가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세미나 주제 발표에서 “현재 ARPU 기준으로는 사업자 갈등 해결이나 양질의 콘텐츠 산업 발전은 불가능하다”면서 “서비스 요금이 인상돼야 매출 기반 콘텐츠 요금 할당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유료방송의 저가 요금 시장 구조가 모든 콘텐츠와 플랫폼의 구조적인 갈등 요인이라는 진단이다.

콘텐츠에 낮은 값을 매기는 관행이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는 가운데, 유료방송 플랫폼의 ARPU를 늘리면 프로그램 이용료가 늘어나고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범수 교수는 “저가 요금의 보완책으로 플랫폼 사업자에 홈쇼핑 채널 송출 수수료만 증가하는 구조”라며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이용자 요금 억제로 유료방송 가입자 이탈 가능성은 낮지만, 콘텐츠 사업자와 글로벌 OTT 사업자의 연계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가 지목한 현재 유료방송의 구조가 이어질 경우, 양질의 콘텐츠나 채널에 대한 합리적 대가가 책정되지 않고 수익 배분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플랫폼의 ARPU를 높여야 하는데 요금 규제 완화가 우선 고민돼야 한다는 뜻이다.

전 교수는 “플랫폼의 ARPU가 상승하면 서비스 가입자의 이탈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도 혁신을 통한 새로운 경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요금 인상을 위한 규제 완화와 함께 자유로운 상품 구성의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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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 사업자의 안정적 투자를 이끌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채널 선계약 후공급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 이용료 비율 기준도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선계약 후공급을 적용할 때 PP 규모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야 하고 PP의 채널 공급 거부나 계약 지연도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PP 프로그램 이용료 배분의 문제는 현재 가격 규제 환경에서는 이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요금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