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세계 최초 앱마켓 규제

앱마켓 특정 결제수단 강제 금지

방송/통신입력 :2021/08/31 18:42    수정: 2021/09/01 09:22

앱마켓에서 특정 결제수단만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앱결제 강제 방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8명중 찬성 180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세계 최초로 앱마켓 관련 법제를 마련한 나라가 됐다.

인앱결제법 논의는 구글이 디디털 콘텐츠 관련 앱에 대해 자사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정책을 예고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법안을 연이어 발의하면서 비롯됐다.

한국의 관련 입법 움직임을 두고 구글은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에서만 결제수단 정책 시점을 늦추기도 했지만, 타사 결제수단을 배제하는 뜻은 접지 않았다. 구글이 바뀐 인앱결제 정책 시점만 미뤘을 뿐 결제수단 독점에 대한 뜻을 바꾸지 않아 콘텐츠 사업자의 피해가 커지고, 이같은 피해가 소비자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날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인앱결제법은 구글이 앱마켓에서 자사 결제수단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려는 10월에 앞두고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꼽혔다.

본회의 통과로 끝내 법안 논의를 마무리하게 되면서 국내 디지털 콘텐츠 관련 사업자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인앱결제법은 특정 결제수단 강요 행위를 금지행위로 삼았다. 아울러 부가통신사업자인 앱마켓이 모바일 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이미 등록된 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도 금지행위로 삼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앱마켓의 운영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앱마켓을 방통위 내에 운영되는 통신분쟁조정의 조정 대상에 오르게 됐다. 통신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앱 마켓에서 이용요금 결제, 결제 최소, 환급에 대한 분쟁을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최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플랫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크리에이터와 중소사업자를 비롯해 이용자가 앱마켓 지배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만든 것에 대해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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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특히 “인앱결제 방지법은 세계가 주목하는 앱마켓 규제 관련 최초의 법안이자 세계적으로 관련된 규제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앱결제법을 첫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플랫폼,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 소비자로 구성된 디지털 생태계는 공정한 질서가 바탕이 됐을 때 더욱 성장할 것”이라며 “한국을 시작으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에 대한 논의가 범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현재 긍정적인 선례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 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