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기술적 의무 고시 마련

사전조치의무사업자 대상 의견 수렴

방송/통신입력 :2021/08/30 16:42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가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관련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가 의무가 부과되됐다.

우선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이용자가 불법촬영물 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게 하고,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신고기능 배치토록 했다.

아울러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신고기록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처리결과를 3년간 보관하게 했다.

제목필터링이나 문자열비교방식, 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를 상시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촬영물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검색할 경우 해당 정보가 검색결과로 보여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물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연관검색어로 표시되지 않도록 제한하도록 했다.

국가기관이 개발해 제공하는 기술이나 최근 2년 이내에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상시적으로 적용해 불법촬영물을 식별하고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도록 했다.

사선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을 게재할 경우 삭제와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하게 된다.

이밖에 ‘식별가능성’과 ‘일관성’을 성능평가 지표로 하고 이밖에 성능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성능평가 통과기준은 성능평가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방통위와 협의를 거쳐 수행기관이 설정토록 한다.

관련기사

고시안은 9월 행정예고를 통해 인터넷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경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기술적‧관리적조치 기준 고시가 현장에서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향후 인터넷사업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행점검 등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