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비엠더블유코리아·만트럭버스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스즈키씨엠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58개 차종 자동차 4만5천714대와 16개 형식 건설기계(덤프트럭) 3천8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제작·판매한 마이티 2만9천470대는 에어백 센서 전기배선이 운전석 승하차용 발판과 간섭해 손상, 에어백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2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X6 xDrive30d 등 35개 차종 8천320대는 고압연료펌프 설계 결함으로 펌프 내 부품 마모로 이물질이 발생, 연료공급라인이 막혀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27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TGX 트랙터 등 2개 차종 2천538대 자동차와 TGS 37.480 8X4 BB 등 11개 형식 건설기계(덤프트럭) 1천870대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입구부 파손으로 냉각수가 누수돼 엔진 냉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린더 헤드 손상과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TGS 카고트럭 등 2개 차종 1천185대 자동차와 TGS 37.480 8X4 BB 등 5개 형식 건설기계(덤프트럭) 1천213대는 엔진오일 분리장치(오일 세퍼레이터)가 열에 의한 파손으로 엔진오일이 연소실 내로 유입돼 엔진 회전수(RPM)가 증가하거나 시동을 껐을 때도 시동 꺼짐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TGM 카고 등 5개 차종 1천880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차실 내장재(운전자 좌석)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분당 102mm 이하)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9월 1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E220 D 4MATIC 등 11개 차종 313대(판매이전 포함)는 측면충돌센서 커넥터 불량으로 측면 충돌 시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에 해당함에 따라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S580 4MATIC 등 2개 차종 15대(판매이전)는 연료탱크 용접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 될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지난 2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벤틀리 New Continental GT 278대는 앞좌석 자동조절장치의 소프트웨어(SW) 오류로 앞좌석 자동 조절 시 좌석이 뒤쪽으로 밀리는 오작동 현상이 발생해 뒷좌석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e-tron 55 quattro 35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 내 부품 용접 불량으로 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 시 밀림 현상이 나타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벤틀리 New Continental GT는 지난 23일부터, e-tron 55 quattro는 9월 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SW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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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즈키씨엠씨가 수입·판매한 버그만 125 등 2개 이륜 차종 1천680대는 연료호스 연결부 내구성 부족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결부가 느슨해져 연료가 누유 될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스즈키씨엠씨 대리점 또는 협력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폰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