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으로 개인정보 보호·활용 강화됐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차관회의서 우수 사례 4건 소개

컴퓨팅입력 :2021/08/26 10: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차관회의 ‘적극행정 이어가기(릴레이) 발표’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인사혁신처와 함께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와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는 차관회의 참석 기관이 각 부처의 적극행정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행사로, 공직 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28개 기관이 오는 10월28일까지 기관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 열람 허용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가명정보 결합사례 발굴 및 확산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 기한 확대 등 개인정보위의 적극행정 우수 사례 네 건을 소개했다.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출처=뉴스1)

개인정보위는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 열람을 허용함으로서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이전에는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 열람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직접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모습(출처=뉴스1)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지원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도 해소했다. 수기 명부 개인정보 수집항목에서 이름을 제외하고, 포장 구매 시에는 명부 작성을 면제하도록 했다. 수기 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기재할 수 있는 고유번호인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했으며, QR코드 기반 전자 출입명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코로나19 안심번호

가명정보 결합 시범 과제도 5대 분야에서 7개를 발굴하고, 시범과제별 실무회의 등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애로사항들을 해결했다. 이를 통해 암 합병증 치료, 스팸 정보 취약층 분석, 신용정보 모형 정교화 등 가명정보 결합 성과를 창출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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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의 이용 약관 개선으로 오는 10월1일부터 본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 열람 기한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정보주체의 충분한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개선 권고가 받아들여진 결과다.

이통사별 통화내역 열람 절차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는 국민의 일상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라면서 “앞으로도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보호하되,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