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법, 법사위 통과...마지막 문턱만 남았다

법사위서 과방위 통합대안 수정안 통과...25일 본회의 상정

방송/통신입력 :2021/08/25 08:03    수정: 2021/08/31 15:15

앱마켓에서 특정 결제 수단만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앱결제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1년여 동안의 인앱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 활동이 결실을 얻게 된다.

구글이 지난해부터 자사 앱마켓에서 타사 결제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30% 결제 수수료율의 수단만 강요하겠다고 예고해온 뒤, 국회의 움직임에 따라 한국에서만 인앱결제 정책을 유예해왔다.

그런 가운데 최종 유예 기간인 오는 10월에 앞서 인앱결제법이 통과되면 웹툰, 웹소설 등 국내 디지털 콘텐츠 앱 개발사는 한시름 놓을 전망이다.

25일 새벽 법사위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합대안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인앱결제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었지만, 법사위에 상정된 다른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단독으로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도 이 법안은 무난하게 통과할 전망이다.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여당의 법안 처리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이다.

법안은 특정 결제수단 강요를 금지하는 애용 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했고, 앱마켓을 방통위 내에 운영중인 통신분쟁조정의 조정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모바일 앱 심사 부당 지연, 부당 삭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인터넷 업계에서는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디지털 콘텐츠 앱 개발사들은 일방적인 콘텐츠 유통 요금 인상을 피하면서 직면했던 경영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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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계 각국의 의회가 관련 법안을 참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의 본사가 위치한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 등은 빅테크 플랫폼 회사들의 지배력 남용에 대한 입법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과방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여야가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한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한 이후 국회 안팎에서 1년 동안 수차례의 공청회와 세미나를 거쳐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특정 결제수단 강요는 막았지만 구글과 같은 회사가 어떤 갑질을 일삼을지 모르기 때문에 추가 보완 입법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